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간략하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78개 업체에 총 4.2조 원을 지금하는 5차 재난지원금 입니다.
집합금지 | 2,000~300만원 |
영업제한 | 900~200만원 |
경영위기 | 400~40만원 |
<신청·접수>
※17~18일 -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각각 홀수와 짝수인 업체에 지원금 신청·접수
※19일 - 오늘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접수
(17~20일)신청·접수에서는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6시 전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 지급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신청 방법>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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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에 문의하면 된다.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 온라인채팅상담 www.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공식영상) https://youtu.be/zjedu4uD4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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