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해 세입자를 전출시킨 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세대주가 있는 집에 또다른 세대주를 몰래 전입시키는 사기수법입니다.
신종 전세사기 유형
1. 신종 깡통전세
- 사정이 있어서 저세 보증금을 내리지 못하는 대신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접근하는 수법이며, 이런 집은 대부분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서,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 이사 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전세(매매 동시 진행)
-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집을 팔아 이사 당일에 세입자를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에 승계 내용이 없으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전세보증보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3. 세금 체납 임대인
- 집을 많이 보유한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전세 만기일에 잠적해 버리는 수법이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국세가 최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사기
- 등기부등본은 깨끗,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을 계약한 다음 바지사장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것으로 주택보증 보험공사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명의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중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 를 신청하게 되면 세대부 변경 통보 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통보 서비스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서비스 신청화면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3. 인터넷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보서비스 신청] 검색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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