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소비지원금 ]
* 기획재정부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소비 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
*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으로 충전해주는 방식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두 달 동안 총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예를들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이라면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지급
[ 신청가능한 가능한 카드사 ]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이 중 하나의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상생 소비 지원금 프로그램을 참여 신청하면 된다
(위에 9개 카드사 제외 다른 카드사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 신청대상 ]
* 만 19세 이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올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야 환급 대상이 가능하다
[ 신청기간 ]
*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 5부제가 끝나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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